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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안 심의 및 평가계획 정보공시


평가계획(안) 심의 및 평가계획 정보공시

주요내용

1. 평가계획(안) 심의
  • 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 및 보관
    •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재(평가계획 수합 후 결재 및 보관)
    • 2)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과목별 평가계획 반영
2. 평가계획 정보공시
  • 가. 학교알리미에 교과목별 평가계획 정보공시
    • 1) 정보공시(학기별 1회): 정보공시 매뉴얼 참고
    • 2)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3) 평가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교과협의회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정보공시 후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함

학업성적관리규정 연수

  • 학기 초 전 교사 대상 연수 실시
  • 학기당 1회 이상
  • 학업성적관리 규정(당해 연도 개정 사항에 유의하여 전달)
  • 교과목별 평가계획(안) 작성 시 유의사항
  • 평가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원의 책무 등

관련서식

[서식-중등-2-2-2-1] 평가계획 관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예시)[서식-중등-2-2-2-2] 교과별 평가계획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안 (예시)[서식-중등-2-2-2-3] 평가계획 관련 가정통신문(예시)[서식-중등-2-2-2-4] 평가계획 정보공시

관련규정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이윤경
  • 전화054-805-33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