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생사고(식중독) 예방 관리
주요내용
1. 단위학교 식중독 대책반 구성
【단위학교 식중독 비상 대책반】
총괄대책반 (반장: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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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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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송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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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협력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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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대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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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반의 조직과 분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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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대책반: 각 대책반의 지휘·감독,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언론보도에 대응(보건 당국에 문의하도록 안내), 치료 및 보상대책, 급식 재개 여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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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파악반: 기 발생환자 및 유증상자 등 추가 발생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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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송반: 환자의 후송, 입원학생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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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협력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 채취, 소독 등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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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대책반: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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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당자 실명 서명 또는 공문(내부결재)으로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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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원 연수 실시 및 급식실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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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중독 발생 시 신고 의무 주체는 집단 급식소 설치·운영자인 학교장
2. 식중독 모의훈련 실시
관련규정
학교급식 기본방향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