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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교구 관리


체육 시설·교구 관리

주요내용

1.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
  • 가. 사용기간: 특정 단체 등의 장기간 사용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간(사용일·시간)에 관한 기준 마련
  • 나. 예약의 투명성 확보: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예약 현황 공개
  • 다.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올바른 시설사용 및 제한사항 안내
2. 체육시설 현황 관리
  • 가. 개요: 학교 체육시설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교육청 보고
  • 나. 메뉴: neis [체육시설관리-체육시설현황관리-체육시설현황등록]
  • 다. 세부내용
    • 1) [체육시설현황등록]에서 학년도를 [조회] 후 해당 년도의 체육시설을 등록한다.
    • 2) 최초 등록 시 전년도에 등록한 내용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항목만 수정하여 저장한다.
    • 3) 입력 후 "마감"버튼을 클릭하여 마감처리를 한 후 “승인요청” 버튼을 이용하여 학교장의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관할 교육청에서 통계생성이 된다.
    • 4) "마감" 후 저장되면 체육시설현황등록은 완료되었으며, 체육시설현황조회에서 등록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 5) 자료 입력 후 저장-마감-승인요청의 순으로 완료 후 교육청으로 보고
2. 체육시설 현황 관리
  • 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교구 확충 노력
  • 나.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 권장
  • 다. 학교 내 노후 교구의 적극적인 교체 권장

관련서식

[서식 중등 7-13-6-1] 중·고등학교 체육과 교구(설비) 기준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1조(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교육부령 제272호, 2022. 7. 6. 일부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김초롱
  • 전화054-805-345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