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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주요내용

1.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 가.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일수(2021년도 변경 사항)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일수
    학교 급

    허용일수

    10일

    15일

    30일

    • 1) (지각·조퇴·결과 처리) 학교장 허가 시 대회 및 훈련참가는 지각·조퇴·결과 합이 3회가 되면'출석인정결석' 1일 사용으로 간주
    • 2) 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3)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확보,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허가할 수 있음
  • 나. (학교장 적극적 조치) 학생선수가 허용범위 초과하여 대회 및 훈련 참가 시에는(△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허, △최저학력 미도달 시 대회 참가제한, △학년 과정 수료및 졸업 인정 등 엄격 적용)
  • 다. (체육단체 등록 개별 활동 학생선수 관리) 학교운동부가 아닌 개별 활동하는 학생선수의 학부모는 대회 및 훈련 참가 연간 계획을 학년 초에 학교로 제출
  • 라. 국가대표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초과 허용
    • 1)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를 초과하여 허용 가능

      학교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한 '국가대표 선발 인정' 공문을 근거로 해당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음

    • 2)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는 훈련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환) 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환학습 출결처리

2. 정규수업 후 훈련 참가 원칙
  • 가. 학생선수는 소속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수업,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 참가 단, 교내에 훈련장소가 없고 학생선수 안전관리를 위해 야간에 훈련이 어려운 종목으로 상시적 정규수업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에 보고 의무화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위반 학교운동부 조치 사항

    • 학생선수 : 대회 참가 제한
    • 운동부지도자 : 학교체육소위원회(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징계심의
    • 학교 : 운동부 관련 행·재정적 지원 제재
  • 나. 학생선수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의무적 제공(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2시간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1시간 수강 의무화, 1일(6교시) 수업결손 발생 시 e-school 수강 3시간 이수)
3.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 가.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 2항
  • 나. 적용대상: 중, 고 학생선수
  • 다. 적용교과: 중학교(5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3과목) → 국어, 영어, 사회
  • 라. 최저학력 기준: (중) 40%, (고) 30%,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
    • (예)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50%(35점), 40%(28점), 30%(21점)
  • 마. 적용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연 2회 실시
  • 바.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
4. 학생선수 학습지원 e-school 운영
  • 가. e-school 시스템 활용
    • 1) 학생선수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학습 제공,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선택적 교차 수강(고 ↔ 중), 진로교육 콘텐츠 등으로 활용
    • 2) 선수 활동 중단 학생의 경우도, 본인이 희망하면 e-school활용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서 가입·수강 지원
    • 3)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학생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촌 입촌 및 위탁 교육시에도 적극 활용하여 학습에 참여
  • 나. e-school 학습 내실화를 위한 학습 시간 조정 - 학생선수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대리수강을 방지하여 e-school이 학력 증진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
  • 다. e-school 수강 시 개인별 '학습노트' 및 '과제노트' 작성 등
  • 라. 정규수업 시간 및 심야 시간대를 학습 시간에서 제외
5.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내신 성적 반영 의무화
  • 가. 현행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은 경기대회 입상실적, 실기능력 위주 선발로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선수가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
  • 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시전형 시행을 위해 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배정에 관한 규정 및 기본 계획 개(제)정 시행
  • 다. 교육청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내신 성적(교과 및 출결) 배점 및 반영 비율 정하고, 입시전형에 실질적 반영 적용

관련서식

[서식-중등-7-15-2-1] NEIS를 활용한 학교운동부 운영[서식-중등-7-15-2-2] 학교운동부 수업결손 시 학습권 보장 계획(예시)[서식-중등-7-15-2-3] 대회 참가 학교장 확인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항 제4호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 2항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관련 사항 준수 여부
  • 학생 선수의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해 수업결손 2시간 발생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e-school 1시간 수강 여부
  •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의무화: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한 종목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운영(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한 종목: 빙상, 조정, 골프 등 -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최저학력기준제) 도입 운영 여부
  •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참여 의무화(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는 교육청, 학교, 경기단체에서 제공하는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이승율
  • 전화054-805-34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