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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주요내용

1.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2.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 장애로 인해 학교 생활 및 통합교육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 지원
3.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 복무: 병무청훈령 제2171호(2025. 12. 3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함
4.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 복무: 병무청훈령 제1820호(2021. 10. 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함
  • 인건비: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복무기간 중 1회) 등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 직무연수
    -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배치 3개월 이내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
       ※ 8시간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
       ※ 교육지원청은 직무교육 실시 결과를 근무지(일반학교)에 통보
    - (일반학교, 특수학교) 학교에서 연 2회 이상(15시간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직무역량 교육 등) 실시

관련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