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맞춤형 대응 활동 및 공정한 사안 처리
주요내용
학생 맞춤형 대응 활동 및 공정한 사안 처리추진 개요 및 내용 | 학교폭력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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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 학교폭력 실태조사차수 | 시기 | 방법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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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4~5월 | 전수조사 |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2차 | 9~10월 | 표본조사 | 표집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 - 참여방법: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www.neis.go.kr )를 통한 온라인 참여
- 필터링 결과 후속 조치 필요 사안에 대한 전담기구 구성 및 조사 등 사안처리 조치
- 단위학교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활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및 교내외 순찰 등 안전대책 마련
-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및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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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대응 활동 및 공정한 사안 처리추진 개요 및 내용 | 따돌림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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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
- 따돌림 선별도구 활용을 통한 피해 학생 조기 선별·예측·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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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대응 활동 및 공정한 사안 처리추진 개요 및 내용 | 다문화가정 및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전반의 인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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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
-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강화
-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반차별 교육 실시
- 일반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 이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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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대응 활동 및 공정한 사안 처리추진 개요 및 내용 |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직·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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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 - 구성: 10~50명(학부모 1/3 이상)
- 영역별 위촉 인원(예시)
영역별 위촉 인원(예시)영역 | 교육청 | 교원 (현직, 퇴직) | 경찰관 | 변호사 | 전문가 (성,인권,상담 등) | 학부모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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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 1 | 12 | 8(팀별1인) | 4 | 4 | 21 | 50 | - 재심 일원화로 가·피해 학생 모두 심의위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 신청
- 사안 보고 체계
-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인지 후 48시간 이내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보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필요 시 실시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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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대응 활동 및 공정한 사안 처리추진 개요 및 내용 | 단위학교 중심의 피해학생 지원 내실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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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
- 친구사랑 동아리, 자치순찰대 등 또래중심 보호활동 역할 지원
- 피해학생 심리상담, 정신건강 관리 등을 위해 Wee클래스 설치·운영
- 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 배치
- 피해학생 사생활 보호 및 긴급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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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대응 활동 및 공정한 사안 처리추진 개요 및 내용 | 장기결석·가출학생 학교별 관리·감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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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 장기결석·가출학생 학교별 관리·감독 강화가출학생 관리 카드 작성 |
- 단위학교별 가출 및 유예학생 카드 작성, 상담 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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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 담임,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Wee센터 업무담당자, 전담경찰관 등을 통한 지속적 상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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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2022 다문화교육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