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문화 개선 활동 전개
주요내용
언어문화 개선 활동 전개
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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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연계한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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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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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긍정적 상호 존중 언어 사용 교육
【고】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신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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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중심의 내실 있는 언어순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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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금지에서 차별 ·편견 ·비난 언어 금지 등 바람직한 의사소통 및 비폭력 대화 교육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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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순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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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 개선 활동 전개
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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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 개선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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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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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학급 훈화 자료집: 학생생활과/폭력 없는 학교만들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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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 개선 어깨띠 제작 및 배부[경북교육청→교육지원청(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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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언어문화 개선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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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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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 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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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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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 또래활동 프로그램 등)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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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교육」 (2~3월 공문 발송 예정)에 의거 학교 자체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서식
[서식-중등-4-1-2-1]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계획
관련규정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국어기본법 제15조
국어기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