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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 개선 활동 전개


언어문화 개선 활동 전개

주요내용

언어문화 개선 활동 전개
추진 개요 및 내용

교육과정과 연계한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 강화

추진 사항
【중】긍정적 상호 존중 언어 사용 교육
【고】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신장 교육
  • 체험 중심의 내실 있는 언어순화 교육 실시
  • 욕설 금지에서 차별 ·편견 ·비난 언어 금지 등 바람직한 의사소통 및 비폭력 대화 교육으로 확대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순화교육 실시
언어문화 개선 활동 전개
추진 개요 및 내용

언어문화 개선 자료 활용

추진 사항

  • 교사용 학급 훈화 자료집: 학생생활과/폭력 없는 학교만들기/자료실
  • 언어문화 개선 어깨띠 제작 및 배부[경북교육청→교육지원청(2월)]
  • ‘학생 언어문화 개선단’ 구성·운영


참고사항

  • 언어문화 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운영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 또래활동 프로그램 등) 연중 실시
  • [필수]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교육」 (2~3월 공문 발송 예정)에 의거 학교 자체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서식

[서식-중등-4-1-2-1]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계획

관련규정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국어기본법 제15조
국어기본법 제16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장택진
  • 전화054-805-350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