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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시 단계별 대처요령


식중독 발생시 단계별 대처 요령

주요내용

식중독 발생시 단계별 대처 요령
구 분 수행 사항 비 고

<평상시>

  • 식중독 관련 교직원 사전 교육(연수) 실시

    • 식중독 예방요령, 증상, 의심환자 파악 및 대처요령, 후속조치 등에 대해 교육

      교내방송, 반별 손들기, 전체문자 등 부적절한 조사 및 학생들의 집단 행동심리 사전 차단 등

  • 식중독 의심환자 모니터링 실시

    •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실 이용자 수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 운영
  • 식중독 모의훈련 실시(권장)

    • 식중독 대책반의 신속 대응체계 확립


  •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담임교사
  •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 학교


<1단계>
발생인지

  • 식중독 발생여부 인지 및 학교장에게 보고

    • (학생) 설사 및 복통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 증가
    • (담임교사) 결석 및 조퇴하는 학생 등 증가
    • (보건교사) 평소와 다르게 보건실 방문 학생 증가
  • 학교장 주재 대책회의 개최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인지 최종 판단(2명 이상)
    • 방역당국 및 교육청에 발생 신고 및 보고(유선)


  • 학생 → 담임 또는 보건교사 → 학교장
  • 학교장 주재 긴급대책 회의


<2단계>
발생보고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 시·군·구(보건소)와 교육청에 인지 즉시 신속하게 신고 및 보고(유선)

학교 → 시·군·구(보건소) 및 교육청

<3단계>
식중독 대책반 가동

  • 학교 식중독 대책반 운영

    • 환자파악, 환자이송, 역학조사 협조, 학사운영 등 대책반 업무 수행
  • 학교급식 잠정 중단 조치

    • 학교급식 중단여부(원인파악 및 확산방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결정
    • 대체급식 방안 강구(도시락 지참 등),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대책 마련 등
    • 학부모에게 식중독 경과내용, 학사일정, 대체급식(도시락 지참 여부 등) 실시 등 자세한 내용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


  • 학교
  • 학교


<4단계>
역학조사 협조

  • 식중독 사고 역학조사 협조

    • 보존식 및 환경검체(조리도구 등) 수거 준비
    • 방역당국 협조(환자 규모, 증상 파악 등)
    • 식중독 의심환자는 방역당국 도착 시 까지 귀가 보류(사전 협의, 응급환자 발생 시는 즉시 병원 이송)

    • 급식소 현장 보존 및 원인규명 방해 금지
    • 학교급식 이외에 의심되는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외부반입 음식, 학교주변 판매식품 등)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
  • 보건당국 주관 “학교급식 식중독 협의체”에 참여(발생 시 부터 종결까지)


  • 학교 (식중독 대책반)
  • 교육청 및 학교


<5단계>
조사 후 조치

  •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급식시설·기구 등 대청소 및 살균·소독 실시

학교

<6단계>
모니터링,급식 재개

  • 유증상 학생 및 추가 환자 모니터링

    • 보건실 방문 학생 위주로 긴밀히 주의·관찰
  • 식중독 예방 교육 실시

    • 교직원 및 학생 손 씻기 실천 등 교육 실시
  • 급식재개

    • 시·군·구(보건소)와 교육청 등 협의하여 결정


  • 학교
  • 학교
  • 학교 → 시·군·구(보건소) 및 교육청


관련규정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5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시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남성진
  • 전화054-805-34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