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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개요 및 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학교폭력 대책심의


  • ① 자체해결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교육지원청)
    •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④ 필요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활용

조치결과 통고 및 보고


  • ① 교육장 조치 통보
    • 피·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 통보
    • 학교장에게 공문으로 조치결과 통보
  • ② 학교장은 조치이행에 협조

피·가해 학생 보호 및 선도

  • 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
    • 피해학생이 출결, 성적 등 학사 운영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②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 학교장은 심의위에서 심의된 가해학생 조치를 시행함
    • 가해학생의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다만, 가해학생이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로 간주되어 배상책임이 없게 되며, 형법상의 벌도 받지 아니함

        만14세 미만자: 책임무능력자, 형사미성년자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화해하고 2차 가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도 조치

관련서식

[서식-중등-4-6-3-1]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예시)[서식-중등-4-6-3-2]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예시)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26조
소년법
형사소송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기현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