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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생 평가 및 유의사항


교육실습생 평가 및 유의사항

주요내용

1. 교육실습 시작 시 평가 영역 사전 안내
2. 교육실습생 평가 기준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3. 평가 영역 - 근무태도, 자질, 학습지도능력, 연구조사활동, 학급경영 및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
4. 교생을 교무의 수단으로 하는 활동 제한
5. 교육실습 종료 전 현직 연수를 통한 실습 소감 발표 기회 부여
6. 학교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7. 학교현장 교육실습 결과 확인서 제출
8. 학교현장 교육실습 평가 총괄표 제출

관련서식

[서식-중등-3-6-3-1]학교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양식[서식-중등-3-6-3-2]학교현장실습 결과 확인서 양식[서식-중등-3-6-3-3]학교현장실습 결과 총괄표 양식

관련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교육부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이상대
  • 전화054-805-335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