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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주요내용

1. 학교스포츠클럽 편성과 운영
  •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 운영
  • 나.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
  • 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 1) 교과(군)별 20%내 감축
    • 2)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순증 확보
    • 3) 연간 총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
    • 4) 중학교체육수업(272시간)+학교스포츠클럽활동(136시간)=408시간 이수
  •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 마. 지도교사: 체육교사, 일반교사, 스포츠강사 등이 지도 가능
2.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지정 및 역할
  • 가.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 의무화
  • 나. 각 학교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를 사전에 업무분장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수당 지급가능
  • 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전담교사는 학교스포츠클럽 연간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강사관리, 학습환경 조성, 스포츠리그 운영 등 전반에 걸쳐 항시 관리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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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체육진흥법 제1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최원준
  • 전화054-805-34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