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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자 채용 및 복무 관리


운동부 지도자 채용 및 복무 관리

주요내용

1.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안내
  •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채용·재계약시 기본 자격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체육지도자 정의)

    ① (1/2급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 건강운동관리사, ③ (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 노인스포츠지도사

  • 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관련 절차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관련 절차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지원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여부 확인 후 계약
    • (관련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참고
  •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시 관련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비리 발생 시 활용), 경기단체 (징계) 확인서 등
2.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절차 강화
  •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 발생 시 처리 절차
    • 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부·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회신기한: 90일) →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 발생 시 처리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단위 학교 : 비위발생 사안보고
      • 교육(지원)청 : 사안 접수 및 상급기관 보고
      • 교육부 대한(장애인)체육회 : 사안 접수 및 통보
      • 경기단체 : 사고처리결과보고
      • 대한체육회(결과회신) : 교육부·도교육청에 결과회신
  • 나. (학생선수)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입학비리 연루 학생선수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
  • 다. (규정 적용)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부적절한(폭력 등) 행위 발생 시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정해진 절차 준수
3. 학교운동부지도자 갑질 근절
  • 가. 현황 및 문제점
    • 1)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 및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갑질행위 사례 발생
    • 2) 학생 및 학부모는 갑질행위 발생 시 대회 출전 제한과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문제 제기나 신고를 꺼려하는 현상 발생
  • 나. 개선 방안
    • 1) (채용절차 공정화) 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적격자 채용
    • 2) (예방교육 의무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전 예방활동 강화(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1항)
  • 다. (운동부 운영·관리) 학교장은 운동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지도자 재임용에 반영
  • 라. (비위행위 처리)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 조치(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제4항)

관련서식

[서식 중등 7-15-5-1]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운영지침[서식 중등 7-15-5-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복무처리 안내지침[서식 중등 7-15-5-3] 전임코치 계약 관리지침[서식 중등 7-15-5-4] 전임코치 근로계약서(예시)

관련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체육지도자의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4항(학교운동부지도자)
근로기준법 제2조7,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2조(휴일)
근로기준법 제2조7,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3조(휴일)
근로기준법 제2조7,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5조(휴일)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관련 사항 준수 여부
  • 학교운동지지도자관리위원회 학기별 1회 의무 개최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 여부(①(1/2급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②건강운동관리사, ③(1/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④유소년스포츠지도사, ⑤노인스포츠지도사) 적정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이승율
  • 전화054-805-34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