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동체와의 협력적 안전체계 구축
주요내용
교육 공동체와의 협력적 안전체계 구축
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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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를 통한 학부모 신뢰도 제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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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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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예방 교육 실적 공시를 통한 학교폭력 정보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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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불성실 공시 방지를 위한 외부 모니터링단, 신고게시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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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동체와의 협력적 안전체계 구축
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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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장기 결석 학생 대상 합동 점검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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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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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당일~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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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사항: 결석 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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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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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유선 연락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결석사유 확인과 출석 독려 *결석 사유 확인은 고등학생도 적용(영 제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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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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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소재·안전 파악 위해 유선연락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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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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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 되는 즉시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경찰에 수사의뢰 후 현황 제출)
시기: 3~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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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사항: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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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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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시 교직원과 학생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실시 *필요 시 학생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해외출국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되, 10일차에 보고명단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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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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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소재·안전 파악 위해 유선연락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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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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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 되는 즉시(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경찰에 수사의뢰 후 현황 제출)
시기: 3~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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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사항: 가정방문에도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 학생 내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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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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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보호자와 학생 면담 시 출석독려 및 미인정 결석 사유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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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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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소재·안전 파악 위해 유선연락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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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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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 되는 즉시(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경찰에 수사의뢰 후 현황 제출)
시기: 3~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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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사항: ★ 초·중학생- 미인정 결석이 10일 이상 지속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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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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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차) 교육장에게 미인정 결석 학생 신규 발생을 보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 *해당 학생의 학교 복귀는 상급기관에복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시로 보고(나이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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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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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소재·안전 파악 위해 유선연락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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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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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 되는 즉시(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경찰에 수사의뢰 후 현황제출)
시기: 1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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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사항: 학교장 및 교육장 소속전담기구에서 지속관리 *미인정 결석 일수는수업일수 기준 연속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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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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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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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 대상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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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소속 전담기구 지속 관리(학교장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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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 및 취학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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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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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전담기구는 집중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개인별 관리카드 마련 및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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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결손 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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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외로 관리되는 즉시)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정원 외 관리 사실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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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에게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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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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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소재·안전 파악 위해 유선연락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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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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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 되는 즉시(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경찰에 수사의뢰 후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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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동체와의 협력적 안전체계 구축
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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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풀」 구성・운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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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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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별로 유형별 예방교육 전문강사풀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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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지원단, 학교폭력전담경찰관, 학교관리자, 책임교사, 기타 학교폭력관련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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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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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와의 협력적 안전체계 구축
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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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학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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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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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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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결석학생(중학교: 10일, 고등학교 7일 이상) 교육청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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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위기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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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검정고시 일정 등을 이유로 학업중단숙려기간 미적용 사유 발생 시 증빙 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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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서식-중등-4-3-4-1]의무교육단계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기준[서식-중등-4-3-4-2]학업중단숙려제 New-Start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서식-중등-4-3-4-3]학업중단숙려제 New-Start프로그램 안내 가정통신문
[서식-중등-4-3-4-4]202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준.pdf
[서식-중등-4-3-4-4]202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준.hwpx
관련규정
교육기본법 제8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감사대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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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안내 및 관리(의무적용대상자 필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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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용대상자: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학업중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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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New-Start 협의회를 거쳐 New-Start 프로그램 신청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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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직원 대상 New-Start프로그램 운영 지침 관련 연수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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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복교 대상에 대한 학교적응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지속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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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자립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안내 및 위탁기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