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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가. 지원 대상: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1)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유·초:시내버스 2구간 이상, 중·고·전공과: 편도 2km 이상)
    • 2) 근거리 거주자(유·초:시내버스 2구간 미만, 중·고·전공과: 편도 2km 이내) 중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 나. 지원 제외대상
    • 1)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2)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3) 기숙사 거주 학생
    • 4) 유치원생(보호자가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5)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6)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 7)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2. 지원기준
통학비 지원 기준표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이용

지원 일수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

지원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보호자

지원 범위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학생: 1일 2회
- 보호자: 1일 4회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보호자: 1일 4회

지원 금액

시내·외 버스요금(실비 기준)

추가지원금

연 10만원

- 10km 미만: 1일 2천원
- 10km 이상: 1일 3천원

3. 지원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학부모
    • 통학비 지원 신청서류(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학교 제출
  • 학교
    • 통학비 지원대상자 심의·선정(개별화교육지원팀)
  • 교육(지원)청
    • 통학비 대상자 확정 및 예산교부
  • 학교
    • (증빙)서류 출결 확인
    •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관련서식

[서식-중등-8-4-3-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김주미
  • 전화054-805-3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