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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업무 흐름(개인위탁)


방과후학교 업무 흐름(개인 위탁)

주요내용

1. 업무흐름도(개인위탁)
업무흐름도(개인위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준비
  • 주요내용
    •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 학부모): 12월~
    • ②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수립(학교의 장): 12월
      • 프로그램 편성계획(개설 예정 프로그램명, 운영 예정횟수 등)
      • 강사 선발 계획(자격기준, 선정방법, 심사기준, 재계약 기준 등)
      • 업체위탁 운영 여부 검토 등(소위원회 구성 여부 등)
      • 홍보 계획 및 평가 계획
      • 학생 관리 계획 등
검토·심의
  • 주요내용
    • ③ 방과후학교 (연간)운영 계획 심의・자문(학교운영위원회): 12월~
선정・계약
  • 주요내용
    • ④ 강사 모집: 1~2월
    • ⑤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1~2월
    • ⑥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학교의 장): 2월~
운영
  • 주요내용
    • ⑦ 프로그램 운영: 3월~
평가・환류
  • 주요내용
    • ⑧ 운영 평가: 수시
    • ⑨ 결과 공개 및 환류: 수시
2. 강사선정 절차
강사선정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학교운영 위원회: 강사 선정 계획 심의(자문)
  • 학교의 장: 강사 모집 공고 5일 이상(등록일 제외)
  • 학교의 장: 강사 신청자 심사
  • 학교의 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학교의 장: 프로그램 위·수탁계약 체결
3. 강사 선정 및 계약
  • 가. 개인위탁 외부강사는 단위 강사풀 활용,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강사 선정계획에 따라 강사를 선정함
  • 나. 외부강사 계약 체결 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호)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함
  • 다. 개인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평가(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등)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함
  • 라. 개인위탁 외부강사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 마. 외부강사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함
  • 바. 개인위탁 강사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함

    수강료 = 강사료 + 도서구입비 + 재료구입비 + 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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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