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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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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4.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근거

침해행위 유형

비고

「교원지위법」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무고의 죄’ 신설 (’24.3.28.)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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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신설 (’24.3.2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교육부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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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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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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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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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2) 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 1)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이 법률에 규정됨(2024. 3. 28. 시행). 이에 따라 교육부 고시도 개정될 예정이다.
  • 2)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6.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5단계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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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450-43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