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연간 교수-학습활동 계획 → ② 본시 교수-학습활동 계획
연간 교수-학습활동 계획
주요내용
- 정보공시 필수 포함 요소: 시기, 단원명, 성취기준, 수업 방법, 수업평가 연계 주안점(아래 음영 부분)
- 필수 포함 요소 외의 부분(시수/누계, 학습요소, 평가 방법): 삭제 가능하지만 기재를 권장
- 서식의 변경: 요소들(시기, 단원명 등)의 순서 변경 가능
-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분량: 2~5쪽 권장
- 서식 변경 또는 작성 분량의 통일: 권장, 통일. 허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학교별 협의를 통하여 결정
- 서식에서 '배움, 질문, 생각, 연계'라는 단어 삭제 가능
시수/누계 |
- 1주일 단위, 한 달 단위 등 일정 기간을 단위로 써도 되고, 단원명(평가 영역)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총 차시를 시수로 써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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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항목항목 | 해설 | 작성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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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 | 학습(평가) 요소 |
- 학생들이 배워야 할 요소이자 평가 받아야 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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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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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수업 방법 |
- 학생들의 해당 학습 요소의 학습(평가)을 위해 사용할 수업 방법
- 범교과 교육/수업 공개/학교 특색 사업 연계 등 수업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 기재(괄호를 사용하여 시수 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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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평계 연계 주안점’ 작성을 염두에 두고, 대표적인 수업 방법을 한두 가지 작성
- [권장]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의문)을 생성할 수 있는 수업의 형태를 예상해서 작성
- 작성 분량은 자유로우나, 대응되는 평가와 연계된 수업 방법은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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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 평가 방법 |
- 수업 중 실시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권장
- 해당 평가가 수행평가 또는 수행평가 연계된 평가라면 이를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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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학습 내용 암기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평가를 설계하기
- 모든 평가가 수행평가가 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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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 수업·평가 연계 주안점 |
- 평가로 이어지는(연계되는) 수업에서 특히 유의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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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할 때 특히 주목해서 보는 평가 요소 관련 사항, 유의사항 등 기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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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2015 개정 교육과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5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