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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중등교무학사학생생활교육학생 사안 처리 절차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


업무 진행

① 사안 발생 인지 → ② 신고.접수 및 학교장, 교육청 보고 → ③ 즉시조치(긴급조치 포함) → ④ 사안조사 → 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 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⑦ 결정 통보 및 재심 안내 → ⑧ 조치 실행 및 사후관리

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

주요내용

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

단계

처리 내용

비고


1. 초동조치


  • 관련학생(피·가해, 목격자 등) 진술서 작성
  • 증거확보 및 병원 후송
  • 긴급조치
  • 학교보고, 보호자 통보

학교장

2. 사안접수


  • 접수대장 기록

학교장

3. 보고서 제출
(인지 후 48시간 이내)


  • 접수 보고서 작성
  • 중대사안 보고서 작성

학교장

4. 전담기구 조사 및 심의
(인지 후 14일 이내)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폭력전담조사관)
  •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학교장, 교육지원청

5. 학교의 장 자체 해결


  • 동의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심의위원회 취소요청서 작성(필요시)

학교장

6.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위한 필수 자료 작성 제출

학교장

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공문 접수된 시점부터 21일 이내)


  • 참석통지서 발송
  • 심의위원회 개최
  • 결과통지서 송부

교육지원청

8.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기록


  • 가해학생조치사항 관리대장 기록

학교장

9. 특별교육 이수증 보관


  • 특별교육 이수증 수령 및 보관

학교장

10.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학교장

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의 심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확인
      • 부동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처분(교육장)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
    • 동의
    • 학교장 자체 해결
    • 심의위원회 보고
  • 미충족
    •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처분(교육장)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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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a>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폭력접수대장(양식 1-1) 구비 여부
  •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압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관리대장(양식 18-1) 구비 여부
  •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압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양식18-2) 구비 여부
  • 학교장의 긴급조치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된 사항 기록여부
  •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자(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의 학업중단자)에 대한 가해조치가 삭제 여부
  •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1,2학년, 고등학교1,2학년>
    - 조치사항 1~9호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란’ 기록여부
  •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3학년>
    - 조치사항 4호, 5호, 6호의 출결 특기사항 기록 여부
    - 조치사항 4호, 5호, 6호의 출결 특기사항 기록 여부
    - 조치사항 1호, 2호, 3호, 7호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특기사항 기록 여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