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진행
① 사안 발생 인지 → ② 신고.접수 및 학교장, 교육청 보고 → ③ 즉시조치(긴급조치 포함) → ④ 사안조사 → 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 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해결,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⑦ 결정 통보 및 재심 안내 → ⑧ 조치 실행 및 사후관리
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
주요내용
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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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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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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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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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학생(피·가해, 목격자 등) 진술서 작성
- 증거확보 및 병원 후송
- 긴급조치
- 학교보고, 보호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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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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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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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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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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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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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제출 (인지 후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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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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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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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담기구 조사 및 심의 (인지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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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조사보고서 작성(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폭력전담조사관)
-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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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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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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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의 장 자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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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심의위원회 취소요청서 작성(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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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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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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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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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위한 필수 자료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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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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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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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공문 접수된 시점부터 2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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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통지서 발송
- 심의위원회 개최
- 결과통지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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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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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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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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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별교육 이수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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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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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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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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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의 심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확인
- 부동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처분(교육장)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
- 동의
- 학교장 자체 해결
- 심의위원회 보고
- 미충족
-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처분(교육장)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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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a>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폭력접수대장(양식 1-1) 구비 여부
-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압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관리대장(양식 18-1) 구비 여부
-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압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양식18-2) 구비 여부
- 학교장의 긴급조치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된 사항 기록여부
-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자(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의 학업중단자)에 대한 가해조치가 삭제 여부
-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1,2학년, 고등학교1,2학년>
- 조치사항 1~9호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란’ 기록여부
-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3학년>
- 조치사항 4호, 5호, 6호의 출결 특기사항 기록 여부
- 조치사항 4호, 5호, 6호의 출결 특기사항 기록 여부
- 조치사항 1호, 2호, 3호, 7호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특기사항 기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