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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조사


학교폭력 사안 조사

주요내용

※ 사안조사 책임자 및 담당

✔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책임자 : 학교의 장, 교육장

✔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담당자 :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 전담조사관


※ 사안의 ‘발생 - 조사 - 보고’ 진행 과정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사안조사

사실확인정보수집요구사항 확인갈등조정 여부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사안조사

(학교폭력행위의 유행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구속), 성폭력 여부
  •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 반환, 손괴, 협박 여부
  • 정서적 폭력: 피해의 지속성, 협박, 강요, 성희롱 여부
  •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 사이버 폭력: 명의도용, 폭력(음란)성, 유포 여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파악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관련서식

[서식-중등-4-6-2-1]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서식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