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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1.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과 예외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법률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 1. 해당 사건으로 받은 재산상 손해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가능
  • 피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피해학생별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및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결정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1.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가 아닌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의 지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법정위원회이다(법률 제12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법률 제12조 제2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 제2항)


      1차・ 2차 평가(기본 판단 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 [심각성]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양태 및 결과가 중대한 정도를 의미
  • [지속성] 일정한 시간 또는 기간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가 계속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을 의미함.
  • [고의성]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폭력행위 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임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의미함
  • [반성정도] 가해학생이 발생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잘못과 언행의 문제를 이해하고 가해행동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의미함
  • [화해정도] 양측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상황을 이해 및 공감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 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방안을 모색하였는지를 의미함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26조
소년법
형사소송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