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1.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과 예외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법률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 1. 해당 사건으로 받은 재산상 손해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가능
- 피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피해학생별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및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결정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1.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가 아닌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의 지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법정위원회이다(법률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법률 제12조 제2항)
- [심각성]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양태 및 결과가 중대한 정도를 의미
- [지속성] 일정한 시간 또는 기간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가 계속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을 의미함.
- [고의성]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폭력행위 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임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의미함
- [반성정도] 가해학생이 발생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잘못과 언행의 문제를 이해하고 가해행동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의미함
- [화해정도] 양측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상황을 이해 및 공감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 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방안을 모색하였는지를 의미함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절차법 제26조
소년법
형사소송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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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