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개요 및 내용 |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지원 |
---|
관계회복 생활교육 | - 단위학교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필수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주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 전·중·후에 가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극 활용(교육부 자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 및 학급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요청
- 교육지원청의 전문 강사 인력풀(외부 전문가, 교원 등)을 요청하여 프로그램 투입
- 회복적 생활교육 및 비폭력 대화 모임 운영
- 교육공동체 간 갈등상황 해결 및 사전예방 활동 실시
|
---|
회복적 정의 |
-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주목합니다.
- 회복적 정의는 갈등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노력합니다.
|
회복적 생활교육의 접근 방식 |
 심각한 갈등- 소수의 집중적이 1~5%, 전문가 개입
- 회복적 대화모임
- 회복적 서클
- 회복적 정의 조정자 모델
- 회복적 정의 컨퍼런스
심각하지 않은 갈등- 목표 그룹 10~20%, 일반교사 개입
-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사회 감수성 능력 개발 |
관계회복 생활교육 7가지 원칙 |
- 관계가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다.
- 잘못된 행동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회복시스템을 적용한다.
- 단순 규범 위반이 아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 피해자가 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활용한다.
-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준다.
- 생활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키워준다.
|
관계회복 생활교육 단계별 실천방법 |
- 갈등 예방(관계성 강화-Reaffirming Relationships)
- 사소한 갈등(관계성 보수-Repairing Relationships)
- 심각한 갈등(관계성 재건-Rebuilding Relationships)
|
관계회복 생활교육 관련 사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