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진행
① 운영 계획 수립 → ② 학급자치회 조직·운영 → ③ 학생 정책결정 참여제 운영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주요내용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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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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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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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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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시간·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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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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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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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정례화로 토론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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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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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급)회 주제 선정 토론 활동 강화
- 학급회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 월 2회 운영 권장
- 학생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운영(임시회의는 수시 개최 가능)
- 학생회 주관 각종 행사 실천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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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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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감 학교자치협의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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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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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학교장, 담당교사, 학생회(대의원) 대표 간 정기적 협의회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및 의견 수렴
- 시기: 학기별 1회, 연 2회 이상 권장
- 대상: 학교장, 교원(업무담당교사), 학생회(대의원) 대표
- 운영: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방안, 현장 의견 수렴(학생,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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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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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임의 학생중심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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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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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에서 의결된 의견 적극 검토 후 반영
- 학생회 공약이행을 위한 학생회 운영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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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서식-중등-4-7-1-2]학생(자치)회 규정 예시[서식-중등-4-7-1-3]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관련 자료[서식-중등-4-7-1-4]2025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계획.pdf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전화054-805-351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