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주요내용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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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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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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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교육 실시 시기·내용·방법, 예산반영 등
-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기타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성희롱 고충상담창구,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예방지침 마련)도 계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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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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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방지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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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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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필수)
- 고충상담원은 3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포함하여 지정·운영
- 고충신청자와 동일한 성이 고충상담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남·녀 각 1인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총 2인 이상)
- 각급학교의 교원은 고충상담원 교육을 원격연수로 진행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 고충상담창구는 기관 내 독립적인 기구로서 운영하거나 상시 근무자 30인 미만 기관은 인사 또는 복무, 노조 등 부서 내 설치 가능
- 고충접수 처리대장 및 성희롱 고충 신청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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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추진 개요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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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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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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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유형별 학생 및 교직원 담당자 지정, 계획 수립 및 예방교육 실시, 교육 실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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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서식-중등-4-11-2-1]2025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관련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