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선정
- 초·중·고 교육비지원대상자 중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 인터넷 통신비: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자녀
- 정보화기기: 초4~중3 학생 중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자녀
- 지원 절차
- 교육비 신규신청(기지원자는 신청불필요)→소득·재산조사 후 결과통보 (시·군·구) →심사·확정(도교육청)→ 통보(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지원(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
2. 관리지침
- 지원자 관리
- 지원 중단처리(학적상실, 타시도 전출, 졸업 등)
- 학생 신분변동에 따른 처리
- 전출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소속 학교 공문 변경 처리
- 전입생, 신입생 처리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요금제
- 교육부에서 협약을 맺은 통신사(KT, LGU+, SKB, SK텔레콤)
- 우리 교육청에서 협약을 맺은 통신사(경북방송, 새로넷방송, 신라방송, 영남방송)
- 개인 및 계약정보 변경 시 학교 또는 학생, 보호자가 통신사에 통보 및 학교는 변경사항을 교육청에 보고
- 정보화 역기능(인터넷 중독 등) 예방·관리
3. 행정사항
- 지원명단 확인 및 변동사항 통보 철저
- 상급학교 진학자 및 졸업자 자료 정비
- 지원학생 개인정보 보호 철저
관련서식
[서식-중등-6-10-1-1] 2024년 교육정보화(통신비) 지원 업무 절차 안내[서식-중등-6-10-1-2] 인터넷 통신비 지원 관련 서식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