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사 계획
주요내용
1. 소요예산 확보 및 실시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
2. 학생건강검사의 구분
- 가. 신체의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를 측정(PAPS연계)
- 나. 건강조사: 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을 구조화된 서식에 의거 실시
- 다. 건강검진: 병원방문하여 건강상의 결함이나 질병의 유무 검진(중1학년, 고1학년)
- 라. 별도검사: 2, 3학년 대상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실시(시력은 학교자체 교직원이 측정, 소변 및 결핵검사는 전문검진기관에서 출장검진)
3. 학생 건강검사 실시 대상 및 기관
학생 건강검사 실시 대상 및 기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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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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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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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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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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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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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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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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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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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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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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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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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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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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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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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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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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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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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일반,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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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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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일반,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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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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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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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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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건강검진 결과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2025년 학생건강검사 지침(경상북도교육청)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생 건강검사(신체의 발달 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관련 결과관리, 유소견자 사후대책 관리
- 학교보건 연간계획(학생건강증진계획,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