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주요내용
1.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가.「감염병관리조직」 구성
- 나. 일시적 관찰실 지정
2.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
- 가. 목적 :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실시해야 하는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 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자 추가 접종 실시
- 나. 담당
- 1) 담임교사
- 가) 가정통신문 배부 : 예방접종 확인 및 미접종 학생 접종 안내
- 나) 예방접종결과 나이스(NEIS) 확인 및 입력
- 2) 보건교사
- 미접종 학생 대상 예방접종 현황 파악, 가정통신문(안) 제공
- 다. 예방접종 확인 및 실시
- 1) 대상 : 중학교 신입생
- 2) 종류 : 3종[①Tdap(또는 Td) 6차 ②HPV 1차(여학생) ③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3) 예방접종 확인:
- 질병관리청과 협업을 통해 나이스(NEIS)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 및 등록(90일 이내)
- 연계 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의료기관,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등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3. 감염병 예방 교육
4. 학생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5. 수동감시체계 운영
- 감염병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내 감염병 발생단계 업무 흐름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
6. 방역활동
- 가. 방역물품 비축 : 매년 2학기에 비축현황을 파악후, 부족분을 산출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 및 구비
- 나. 방역(소독) 실시(행정실 협조)
관련서식
[서식-중등-7-5-1-1]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서(예시)[서식-중등-7-5-1-2] 학생감염병대응모의훈련모형(예시)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9조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급별)법정감염병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 내 감염병 예방관리 적정성
-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매년 3.31.까지)
-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적절한 대처
-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여부
-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또는 휴업 학생에 대한 지도 대책 강구(수업 결손 대책 등)
- 신입생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기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