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생·안전교육
주요내용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과 위생사고 예방을 위하여 급식 종사자 및 관련인원(교직원·식재료 공급업자·학부모·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필요
1. 학교급식종사자 교육
- 1) 학교급식 위생교육
- 가) 월 1회 이상 실시
- 나) 방법: 직접교육
- 다) 개인위생,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등과 HACCP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구성
- 라) 학교자체 일일 위생 점검 실시
- 마) 신규자의 경우 별도 교육 실시
- 2) 학교급식소 산업재해 예방 교육
- 가) 안전보건 자체점검표 작성(반기별 1회 이상)
- 나) 조리기계·기구의 안전작동방법 게시, 교육, 지정, 부착, 관리
- 다) 고장난 기계·기구 표시, 유해·위험시설에 대한 경고 표시 부착
- 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 3) 학교급식소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가) 위험성 평가: 연 1회 실시
- 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3년마다 1회 실시
법정교육: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4조
진로진학 학생교육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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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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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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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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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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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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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1회 6시간(특별위생교육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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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주로 ‘(사)대한영양사협회’ 또는 ‘(사)한국식품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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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명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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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실시하는 영양교사·영양사보수교육은 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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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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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1회 6시간 (특별위생교육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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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주로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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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명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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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교육
- 1) 월 1회 이상
- 2)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교육
- 3) 방법: 직접 교육 또는 가정통신문, 게시판, 방송교육 등
3. 교직원교육
- 1) 연 1회 이상
- 2) 위생관리의 중요성, 식중독 발생의 기본원리 예방 대책, 위생적인 배식 및 급식지도 방법
- 3) 학기 초 교육 시 급식운영, 식중독 비상대책반 관련 내용 포함
- 4) 방법: 직접 교육, 식중독 모의훈련 등
4. 학부모 교육
- 1) 연 1회 이상
- 2) 학부모 등의 임의 간식 제공 금지, 가정 내 식품 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정보 제공
- 3) 방법: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관련서식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4조
학교급식 기본방향
제6차 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