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의 범위: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에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인 장애는 모두 해당)
2014. 2. 7.이전에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어 복직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 대상이 아님
복직 시 '정상근무에 이상 없음'이라고 명시된 진단서 첨부
구분 |
대우
수당 |
정근 수당 |
정근수당
가산금 |
가족수당
및 가산금 |
자녀
학비보조 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
특수
업무수당 |
관리
업무수당 |
정액 급식비 |
명절
휴가비 |
직급
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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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최초 1년) |
3할 감 |
휴직 1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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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할 감 |
3할 감 |
3할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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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질병휴직(1년 초과2년 이하) |
5할 감 |
휴직 1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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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할 감 |
5할 감 |
5할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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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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