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동법 제45조제1항제8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손자녀의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휴직사유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 모, 조부모, 손자녀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간호대상자의 범위
- 1)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도 포함(단,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호적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2) 이혼한 교육공무원에게 간호대상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3)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
-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
- 5)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 조부모의 직계비속 없는 경우
- 6)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1) 휴직기간: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3년 이내)
-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가)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을 정하여 운영 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
-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 다)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 다시 새로운 가사휴직을 신청하여야 함
- 3)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1회 1년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 1)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 나)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 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진단서에 치료기간 및 간병인의 필요성이 명시
- 다)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라) 서약서
바. 복직 절차
-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이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있는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2)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한 후 새로운 휴직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사유와 간병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함
아.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 미산입
- 나)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 2)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3) 보수
- 가) 봉급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나) 수당 :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은 병역휴직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