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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휴직


동반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10호, 동법 제45조제1항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9. 제44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휴직사유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휴직기간: 3년 이내(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2)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가)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6월 또는 1년6월)을 정하여 운 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
    • 나) 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 없이 3년이내에서 가능
라. 휴직신청 서류
  • 1)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 확인 인사명령서, 재직증명서, 유학증명서 등
    • 나)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다)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등
    • 라)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본인 및 배우자)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 서류(비행기 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해외기관 증명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확인, 번역 공증

  • 3) 서약서
마. 복직 절차
  •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 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2)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 하여야 함
  •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 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바. 복직 서류
  • 1) 복직원
  • 2) 휴직사유 소멸 증빙자료(배우자 근무만료 관련자료)
  • 3) 가족관계증명서
  • 4) 출입국 사실 증명서(비행기 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해외기관 증명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확인, 번역 공증

사. 다른 휴직사유와의 관계

배우자 동반휴직 사유에 배우자의 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과 해외기관 임시고용의 사유도 포함

아.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미산입
    • 나) 호봉승급: 승급기간에 미산입
  •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3) 보수
    •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은 병역휴직과 동일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