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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휴직


노조전임자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 동법 제45조제1항제10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10. 제44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휴직사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 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다. 휴직기간 및 횟수
  • 1) 휴직기간: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
  • 2) 휴직의 신청
    • 휴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임자 허가 및 휴직처리가 병행하여 처리(휴직신청서를 전임자 허가신청서로 봄)
  • 3) 휴직의 횟수,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휴직신청 서류
  • 1)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노조전임자 허가 공문 사본

    전임자 허가조건, 허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음

마. 복직 절차
  • 1)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 불가
  • 2)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허가가 있는 경우에 휴 직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 직을 명함
  •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봄
바. 복직서류
  • 1) 복직원
  • 2) 전임기간 만료 증빙자료
사.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100% 산입
    • 나) 호봉승급: 100% 산입
  •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3) 보수
    •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