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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불임·난임)휴직


11육아(불임·난임)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1.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나. 휴직사유
  •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 2)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 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자녀의 범위
  • 1)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 2)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3)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1) 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 만 8세 이하인 경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휴직 가능

        상기 두 가지 육아휴직 요건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 다만, 법정휴직기간 3년 범위 내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불임·난임의 경우 1년(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 2) 휴직횟수 및 방법
    • 가)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에서 휴직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
    • 나) 불임·난임의 경우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함
    • 다) 법정 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6월, 1년, 1년 6월, 2년 등)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라)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함
마. 휴직신청 서류
  • 1)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 다) 불임·난임휴직은 「모자보건법」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www.childcare.go.kr)이 발급한 진단서 필수 첨부
    • 라)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마) 서약서 및 휴직 교원 유의사항 확인서
바. 복직 절차
  •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교육공무원 임용령」제6조에 정하는 사항 외의 소급 임용이 불가하므로 적기 처리에 특히 유의

  • 2)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자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3)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4)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 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사. 복직신청 서류
  • 1) 복직원
  • 2) 복직 입증서류
    •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아. 경력 및 보수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산입(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불임·난임의 경우 미산입

    • 나) 호봉승급: 첫째·둘째 자녀 최초 1년, 셋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승급 인정

      불임·난임의 경우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

  • 2)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가능)
  • 3) 보수
    • 가) 봉급: 지급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교육공무원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불임·난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질병휴직 보수 지급

    • 나) 수당: 지급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다) 육아휴직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2022. 1. 4.>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자. 출산휴가와의 관계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함

차. 기타 유의사항
  • 1)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 가)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 나) 그러지 아니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 및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음
  • 2) 인사기록카드 휴직 발령 기재 시 양육 자녀명 및 생년월일 병기
  • 3) NEIS 처리 시 '아빠의 달 육아휴직 유무'란에 'Y' 또는 'N' 표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