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연수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16.1.27. 공포), 동법 제45조제1항1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나. 휴직사유
-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다. 휴직의 요건 및 절차
- 1) 휴직요건: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 2)휴직절차: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허가하되,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함.
- 가) 학교별, 교원 수급 상황 및 교육 여건
- 나) 휴직대체 교원은 가급적 정규교원으로 임용하여 기간제교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
- 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가급적 1년)을 정하여 허가
- 라)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교원 우대 등 휴직 대상자 선정
라. 휴직기간 및 횟수
마. 휴직신청 서류
- 1) 학교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사본
- 2)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 3) 자율연수계획서: 1쪽 내외(휴직신청서에 붙임)
바. 복직 절차
- 1)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 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2) 제출서류: 복직원, 자율연수보고서(5쪽 내외)
사. 경력인정, 결원보충 및 보수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 가) 경력평정: 미산입
-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 기간에서 제외
- 2)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가능
- 3) 보수(봉급, 수당):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