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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주요 내용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

교육공무원법 제 44조(휴직)①9.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8.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휴직사유
  • 1)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가)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다. 휴직 요건
  • 1) 휴직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 가) 부양 및 돌봄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 2) 부양 및 돌봄 대상자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손자녀
    • 가)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도 포함 (단,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나) 이혼한 교육공무원에게 대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다) 재혼한 교육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 1) 법정휴직기간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3년 이내)
  • 2) 휴직의 신청 및 재휴직
    • 가)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적극 권장)
    • 나) 단,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야 함
  • 3) 휴직 횟수
    • 가)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 1) 휴직신청서
    • 가) 소속, 직, 성명, 담당업무, 휴직희망기간, 돌봄가족 등을 명시
    • 나) 돌봄 필요성 : 대상 가족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 기재 / 배우자 부모 포함
    • 다) 휴직 필요성 :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
      • -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유 : 조부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다른 직계비속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손자녀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돌볼 수 없는 경우 등 본인이 돌봐야 하는 사유를 기재(「교육공무원임용령」제19조의4)
    • 라) 돌봄 계획 : 돌봄 휴직 중 대상 가족을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를 기재(원래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 기술)
  • 2) 휴직 사유 입증서류
    • 가) 가족관계증명서
    • 나) 주민등록등본
    • 다)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라)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바. 휴직 승인 시 고려사항
  • 1) 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인지 확인
  • 2) 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 확인
    • - 임용권자는 동일 거주 또는 상식적으로 부양, 돌봄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지를 비롯하여 실질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
  • 3) 가족돌봄휴직도 다른 휴직과 마찬가지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향후 휴직 신청 시 제출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크게 다를 경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
    • - 가족돌봄휴직 요건 중 하나인 ‘부양’은 경제적 부양이 아닌 물리적 부양을 의미함. 경제적 부양이란 금전적 지원을 의미하게 되는데, 금전적 지원이 직무수행을 중단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음
사. 복직 절차
  •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 등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 2)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 발령을 하여야 함(동일자로 처리).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
  •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아. 기타
  •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가) 경력평정 : 미산입
    • 나) 호봉승급 : 승급기간에 미산입
  • 2)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 3) 보수
    • 가) 봉급 : 지급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 지급
    • 나) 수당 : 지급 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