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3개월 미만 사업의 단기 예산은 중복을 허용함)
(예: 2021년에 7개월 방과 후 지원을 받은 후 유예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후 관련 방과후서비스 지원 중단, 재취학 후 5개월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유형 | 개설 장소 | 심사/결정 |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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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내방과후 | 일반 방과후 교실 | 학운위 심사 |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 특수학급 | 학운위 심사 | |
타학교 교내방과후, 교외방과후 | 지역 내 시설 | 개별화 지원팀협의 |
카드명 | 경북 i 짱짱카드(방과후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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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카드디자인 | ![]() |
이용한도 | 월 12만 원 이내 실비 (2022학년도 기준) |
결제가능횟수 | 월 1회만 가능 |
경북 i 짱짱카드결제 확인 방법 | 매달 말(마지막주)- 12월은 15일 이전 |
학교관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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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 카드 발급 / 재발급 업무 처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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