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비 지원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가. 지원 대상: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1)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유·초:시내버스 2구간 이상, 중·고·전공과: 편도 2km 이상)
- 2) 근거리 거주자(유·초:시내버스 2구간 미만, 중·고·전공과: 편도 2km 이내) 중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 나. 지원 제외대상
- 1)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2)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3) 기숙사 거주 학생
- 4) 유치원생(보호자가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5)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6)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 7)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2. 지원기준
통학비 지원 기준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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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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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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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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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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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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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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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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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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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학생: 1일 2회 - 보호자: 1일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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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보호자: 1일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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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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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외 버스요금(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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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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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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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m 미만: 1일 2천원 - 10km 이상: 1일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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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절차

- 학부모
- 통학비 지원 신청서류(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학교 제출
- 학교
- 통학비 지원대상자 심의·선정(개별화교육지원팀)
- 교육(지원)청
- 학교
- (증빙)서류 출결 확인
-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관련서식
[서식-중등-8-4-3-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