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비 지원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가.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나. 지원제외대상
- 1)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기숙사 거주를 위한 등·하교(월, 금요일 등)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 2) 편도 2km 미만 통학 거리에서 편의상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3)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통학버스 탑승 장소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4)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단,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별도 유류비 또는 교통비를 부담하는 경우 실비 금액을 지원하되, 자가용 이용 기준 통학비 지원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5)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단,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6)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7) 유치원생(보호자가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8) 학생 및 학부모의 선호에 의해 거주지 근거리교를 거부하고 원거리(시외지역)의 특정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시외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 시내버스 요금만 지원
- 9)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사전 협의를 통한 타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 된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2. 지원기준
통학비 지원 기준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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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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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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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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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최대 190일) ※ 방학, 주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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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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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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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학생은 동승하므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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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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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학생: 1일 2회 - 보호자: 1일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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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보호자: 1일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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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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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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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통학 수단 이용 시: 통학 수단 이용 및 요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단,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한도 내)
※ 시외버스 및 시외구간 자가용 이용 시: 경북 내에서의 이동 및 경북 인접지역까지의 이동만 통학비 지원(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실비 지원)
3. 지원절차

- 학부모
- 통학비 지원 신청서류(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학교 제출
- 학교
- 통학비 지원대상자 심의·선정(개별화교육지원팀)
- 교육(지원)청
- 학교
- (증빙)서류 출결 확인
-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관련서식
[서식-중특-8-4-3-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서식-중특-8-4-3-2] 통학거리 확인 보충자료
[서식-중특-8-4-3-3]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대상자 명부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