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2. 지원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 장애로 인해 기본 생활 및 통합교육 보조가 요구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
3.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학생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하여 보조역할 담당, 가급적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
지원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 활용계획 수립
4.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복무: 병무청훈령 제1820호(2021. 10. 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함
인건비: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복무기간 중 1회) 등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직무연수 -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배치 3개월 이내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 ※ 8시간 이상은 반드시 집합교육 ※ 교육지원청은 직무교육 실시 결과를 근무지(일반학교)에 통보 - (일반학교, 특수학교) 학교에서 연 2회 이상(15시간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직무역량 교육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