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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운영


업무진행

① 국제교류 업무 추진 → ② 국제교류 업무 실시 → ③ 국제교류 업무 결과 보고

국제교류 운영

주요내용

1. 국제교류 업무 추진
  • 가. 상호방문 협약서 체결 흐름: 위원회 구성 및 활동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체결 및 홍보
  • 나. 업무 추진 절차
    • 1) 국제교류추진위원회 구성: 학생, 학부모, 교원 등(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 2) 기관 내부 의견 모으기
    • 3) 대상 학교에 대한 자료 수집 분석 및 선정
    • 4) 국제교류(자매결연) 의사 타진 및 개략적 방안 협의
    •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6) 국제교류(자매결연) 협약 체결: 방문 전 공식적 경로를 통해 사전 협의 후 체결
2. 국제교류 실제
  • 가. 초청(방한) 교류

    국제교류 추진 위원회 조직(필수) → 초청에 대한 계획 수립 → 사전안전영향평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필수) → 초청장 발송 → 계약체결 → 초청준비 → 초청활동 → 초청활동정리 → 교육청 보고

  • 나. 방문 교류

    국제교류추진위원회 조직 → 초청장 요청 및 접수 → 방문계획수립(필수) → 사전안전지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필수) → 방문업무대행사 계약체결 → 공무국외출장 허가 심사(필수) → 방문사전준비 → 방문계획 교육청 신고 → 방문활동 → 방문활동정리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필수)

  • 다. On-Line 교류
    • 1) 화상 공동수업
      화상 공동수업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On-Line 교류 기반 마련

      프로젝트 팀 구성 및 기획

      수업 협의

      수업 진행

      수업 후속 지도

    • 2) 외국인 친구 맺기
      외국인 친구 맺기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기반 마련

      교류 준비

      교류 진행

      활동 후 지도

  • 라. 해외봉사단체 교류: 유네스코학교, 월드비전, 월드프렌즈 코이카 드림봉사단, 학교 단위의 해외봉사활동·모금·구호활동
3. 공무국외여행: 교육청에 허가 신청(출국예정일 2주 전) 및 보고서 제출(귀국 후 30일 이내)
4. 안전 대책
안전 대책 : 위기관리 및 일정 계획 수립→현지 비상연락망 작성→보건 담당자 지정, 구급상자 준비→현지 한국대사관 사전 연락→출발 전 사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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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6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