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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외 국내출장


근무지외 국내출장

주요내용

1. 지급 방법
지급방법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실비(사후정산)

정액 전액

실비(사후정산)
제1호: 실비
제2호: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지역은 70,000원

전액 지급 (단, 공용차량 및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 이용시 2분의 1만 지급)

2. 여비의 정산
관외출장  
출장자

2주일 이내 여비정산 신청서 제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 (운임: 운임 증거서류, 숙박: 숙박비 증거서류)

정산여비 지급(운임과 숙박비만 해당)
  • 운임: 실비 지급(자가용 이용 시 통상적인 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하며, 이 경우 자가용 동승자는 운임 미지급)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 자가용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지급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인사혁신처예규)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 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공무원 등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유가÷연비
    구분 여행거리 유가 연비

    휘발유

    도로공사 또는 민간제공 거리계산방법 활용

    유가확인

    (opinet.co.kr)

    11.97

    경유

    12.52

    LPG

    8.83

    통행료 지급기준: 통행 영수증 금액

  • 숙박비: 지급기준(제1호, 제2호)에 따른 실비 지급 (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신용카드 사용)
  • 실비지급의 예외
    • 친지집 등 숙박: 1야(夜)당 20,000원
    • 2인 이상 공동 숙박: 신용카드 결제금액 외에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 수
      {산출식: 총 출장인원-(총 숙박비÷숙박비 상한액). 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의 1야당 20,000원씩을 추가 지급

관련서식

[서식-행정-11-3-2-1] 여비정산신청서[서식-행정-11-3-2-2]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관련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