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금)
18℃
미세먼지 35㎍/m³
대기환경지수 보통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Tip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폐기 시 그 대장의 관리>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한 경우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해당 학교(행정기관)에서 계속 보존·관리함 다만, 학교(행정기관)의 폐지로 공인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함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