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폐기
주요내용
1. 공인 폐기 사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2. 공인 폐기 방법
-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의 내역을 기재한 후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 공인은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관할 기록관에 이관
Tip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폐기 시 그 대장의 관리>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한 경우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해당 학교(행정기관)에서 계속 보존·관리함
다만, 학교(행정기관)의 폐지로 공인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함
3. 관보 공고
- 공고 사유
- 공인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 공고 방법
- 공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문으로 관보 게재 의뢰
- 공고 내용
- 공인의 폐기 사유
-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 공고 기관의 장
관련규정
2020 행정업무 운영 편람[행정안전부]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제8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