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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행정실학교회계 지출국내여비 및 교육훈련여비여비의 조정

여비의 조정


근무지외 국내출장

주요내용

  • ①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예, 야영활동 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② 등급이 다른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음

관련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