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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가


근무성적평가

주요내용

1. 평가시기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을 평가

2. 평가대상

교육공무직원(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대상)

단, 실 근무기간(휴가 및 휴직 등 제외) 3개월 미만자는 근무성적평가 생략 가능

3. 평가자

평정자는 교감 또는 행정실장, 확인자는 학교장

4. 평가방법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구분하여 평가
  •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별지8>을 활용하여 실시
  • 동일 직종에 2인 이상의 피평정자가 있는 경우는 종합평정점수를 차등 부여하되 급간점수는 최소 0.5점 이상이어야 함
    (예시: A학교에 조리원 5명 근무 시➝100, 99.5, 99, 98.5, 98점 부여 가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지침에 의함[학교지원과-9321(2018. 6. 19.)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업무 세부지침 참조]

관련서식

[서식-행정-6-1-3-1]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가 세부지침[서식-행정-6-1-3-2]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서(양식)[서식-행정-6-1-3-3]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가 작성(예시)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3절 근무성적평가 제18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박효진
  • 전화054-805-37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