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말 및 8월 말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을 평가
교육공무직원(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대상)
단, 실 근무기간(휴가 및 휴직 등 제외) 3개월 미만자는 근무성적평가 생략 가능
평정자는 교감 또는 행정실장, 확인자는 학교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지침에 의함[학교지원과-9321(2018. 6. 19.)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업무 세부지침 참조]
[서식-행정-6-1-3-1]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가 세부지침[서식-행정-6-1-3-2]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 평정서(양식)[서식-행정-6-1-3-3]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가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