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주요내용

1. 선출시기: 학교운영위원 선출 완료 후
2. 선출방법: 최초 회의에서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3. 업무 순서도
업무 순서도
안건 발의

학교장이 안건 발의


회의 소집

회의 소집공고 및 당선된 전 위원에게 의안 송부


회의 개최

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또는 연장자)이 회의 진행


제1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
  •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



위원장 선출
  • 위원장 당선 결정 후 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 인사
  • 임시위원장은 신임위원장에게 사회 교대

    이후 회의는 신임위원장이 주재


부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당선 결정 후 부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 인사


제2안 다른 안건 심사

남은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


폐회

폐회

4. 기타사항: 위원장 교체 시 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인계·인수 실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