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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집행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집행

주요내용

1.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강사비 지급 요구(사업부서)
  • 담당교사의 출석 확인필
  • 과목별 수납액과 요구액이 타당한지 검토
  • 강사료는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
  • 강사료 지급 시 교사의 경우 근무상황부 확인[교사 본연의 업무(입학 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로 프로그램 개설 시 강사료를 받을 수 없음]
2.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 지급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세(강사비의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개인위탁 외부강사의 경우 강사료는 원천징수 금액(소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월별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관련규정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 103조의 13

2026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2026 초등 돌봄교육 운영 길라잡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