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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실학교회계 지출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집행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집행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집행
주요내용
1.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강사비 지급 요구(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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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사의 출석 확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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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수납액과 요구액이 타당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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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는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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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 시 교사의 경우 근무상황부 확인[교사 본연의 업무(입학 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로 프로그램 개설 시 강사료를 받을 수 없음]
2.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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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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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강사비의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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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www.hox.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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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용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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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 원천세 → 신고서 작성·전송(신고서작성 하기) → 사업자(확인), 신고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종류 선택 →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입력 → 환급세액 조정 → 조정환급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완료 → 신고서 보내기
관련규정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박춘화
- 전화054-805-32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