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출납부 마감(발령 전일 현재), 인계 연월일 기입 후 인계·인수자 연서로 날인
출납원 사무인계·인수서에 내용 포함
출납원은 관리하고 있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재무과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