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여부결정 통지: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심의)
Tip
<결정기간의 기산점>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다음 날 근무시간부터 기산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미산입
[서식-행정-5-2-2-1]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서식-행정-5-2-2-2]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질의 등) 통지서[서식-행정-5-2-2-3]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서식-행정-5-2-2-4] 제3자 의견 청취서[서식-행정-5-2-2-5]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