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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여부 결정

주요내용

1.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한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 및 부당지연 금지

    공개여부결정 통지: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 연장: 공개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
    • 기간연장 사실,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통지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 결정 곤란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 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 정보 부존재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2. 정보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정보공개 청구 사실통지서
    • 제3자 의견 청취: 제3자 의견 청취서 작성 후 본인의 확인필요
    • 제3자의 의견 제출 및 비공개 요청: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3일 이내 제출
  • 제3자의 의사(예: 비공개요청 등)에 반한 공개결정 ⇒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 통지
    •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기간 보장
3. 단독으로 공개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심의)

4. 공개여부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하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홍보자료
  • 공개 결정된 정보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Tip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 시: 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 시: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다음 날 근무시간부터 기산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미산입

관련서식

[서식-행정-5-2-2-1]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서식-행정-5-2-2-2]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질의 등) 통지서[서식-행정-5-2-2-3]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서식-행정-5-2-2-4] 제3자 의견 청취서[서식-행정-5-2-2-5]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현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