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이관·생산현황 통보
주요내용
1. 기록물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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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 기록관에서 별도 계획을 시행할 경우, K-에듀파인(업무관리)에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매 1년 단위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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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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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공인의 이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한 후, 소관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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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학교의 기록물 이관: 통폐합되는 기관으로 이관이 원칙, 인계·인수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관 기록관과 협의하여 기록관으로 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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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 해당 교육(지원)청의 업무관리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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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기록물: 인수인계서에 비전자기록물 목록을 첨부하여 인계하고, 검수하여 인수하고 해당 기관의 보유기록물관리대장에 기재
2.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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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생산 및 접수가 완료된 기록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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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생산현황 서식을 기록관으로 제출하고, 기록관은 취합하여 8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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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황 통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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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비전자 문서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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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검토서 생산현황과 생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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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생산현황과 생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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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기록물 생산현황과 생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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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물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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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생산현황
관련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5조, 제42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1조, 제27조
학교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