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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통지 및 공개


결정결과 통지 및 공개

주요내용

1. 결정결과 통지
  • 공개(부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형태, 교부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
    • 부분공개 결정(분리할 수 있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통지)시에는 비공개부분의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부존재 결정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서식-행정-5-2-3-2]

    부존재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7일 이내로 통지

2. 공개의 방법
  • 공개일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일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 공개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

    결정 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시청, 인화물·복제물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공개방법의 결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특별한 사정이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청구인의 확인(청구인의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 대리인(추가지참): 정보공개위임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본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본, 복제물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송부 가능
  •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 및 복제물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송부 등
  •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후 해당정보 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Tip

<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며,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관련서식

[서식-행정-5-2-4-1] 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서식-행정-5-2-4-2] 정보공개 위임장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현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