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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확정


예산안 심의·확정

주요내용

1. 예산안 통지: 2월 초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개별 통보

2.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예산안 회부, 소위원회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견 설명
3. 예산안 심의(학교운영위원회): 2월 중
  • 학교의 교육시책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학교장 제안 설명
  •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학생자치회 등 의견 청취
4. 예산안 심의 결과 송부: 2월 말
  • 학교운영위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종료
  •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5. 예산 확정: 2월 말

학교장이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

6. 예산 공개: 2월 말 ~ 3월 초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공개

예산안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안 편성 시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세입에서 절사하고, 세출에서 절상함
  • 수익자 부담의 경우 “세입=세출” 되어야 하므로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산출기초란에 추계액 반드시 기재

  • 간주처리 예산 편성
    • 목적이 지정된 전입금 등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어려운 경우 간주 처리
    • 다만, 본예산 편성 시 간주처리 조항을 예산 총칙에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함
    •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유 및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함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4조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