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방법 결정
주요내용
1. 계약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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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부서 품의 요구 후 아래 사항을 선택하여 결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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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의 분류
① 공사 ②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 ③ 용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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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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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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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도급 계약인지 단독 계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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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계약인지, 개산계약인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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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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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약,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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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인지, 계속비계약인지, 단년도 계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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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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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방법을 선택 또는 결정 최저가, 적격심사, 희망수량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공모에 의한 입찰,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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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입찰, 수의계약, 견적입찰(소액수의계약), 기타(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조달계약, 다수공급자계약 [12. 계약] 참조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